리듬게임

2008년 12월 24일 주식회사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(이하, "당사"라 합니다)는, 한국 게임개발회사인 주식회사 펜타비전(이하, "펜타비전"이라 합니다)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 “DJ MAX 시리즈” 제품(이하, 본건제품"이라 합니다)이 당사 소유의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, 펜타비전을 피고로 본건제품의 제조, 판매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2008년 12월 2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. 청구의 근거가 된 특허는 코나미의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에 관한 기본 특허들 중 하나인 한국특허 제294603호(이하, "본건특허권"이라 합니다)이며, 다양한 연출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게임 플레이어가 보다..
스고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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